전남도,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1.06.17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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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기분 66만건 605억 원 부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202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66만 건 60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5% 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해 혜택을 받은 차량은 42만 대, 634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건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둘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해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진성 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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