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 11일 고흥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마을이장 40여명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흥소방서는 2021년도 고흥관내 화재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대하여 군청과 협업하여 소화기1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소개 및 설치의무 안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시 방법 안내 및 원스톱지원센터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예방과 초기 진화로 재산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