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 등록 2021.05.17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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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양식장 장애인, 외국인 선원 등 노동력 착취행위 근절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은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수산업체,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조사 할 예정이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함께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의 해․수산업체,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에서는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지난 10일부터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오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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