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4월 20일 완도군 완도읍 신기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큰 피해를 면했다고 밝혔다.
이 날 A씨(90세,여)는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 연기가 가득 찼고,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주방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어 신속한 신고와 대피가 가능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한다. 화재 감지기는 2012년 법률이 개정되고 2017년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