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등록 2018.02.20 18:17:12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경찰서(서장 진희섭)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대회의실에서 수사과 직원 및 지역경찰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양현승 지도계장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선거주요일정,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순으로 진행했다.

 

고흥경찰서는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진희섭 서장은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숙지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하겠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