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준법집회·시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 등록 2018.0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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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조 준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과거에 비해 불법집회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집회·시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교통체증·소음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위 소음 관련하여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 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질서 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으며, 만약 설치한 질서 유지선(폴리스라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훼손을 하게 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준법 집회·시위’,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뿐 만아니라 집회 참가자 또한 같이 배려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불법집회는 줄어들 것이며, 준법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윤진성 고흥 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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