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설치․운영

  • 등록 2018.02.02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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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목포시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방지 및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3개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접수받고 있다.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프랑카드,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리플릿을 제조업체 및 공동주택 등에 배부했다.

 

아울러 실과장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주택과 사업체를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밀착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1월말부터 설 명절 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신청할 전망이며, 연중 1회 신청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병행할 경우 월 22만원(5인미만, 신규가입)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하면 최대 35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확인하면 된다.

편집국 임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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