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4.22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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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 관리 및 선제적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반영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22일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비축·관리해 의료, 방역물품의 품귀현상이나 의료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조사해 차단하는 역학조사반에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감염병조사관, 역학조사실무관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감염병환자 등의 빠른 치료나 입원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과 시·군간 협력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길용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다”며, “도민들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 기본 지침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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