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등록 2020.04.01 2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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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4개월간), 영농철 농촌 인력난 해소


사진제공=여수시청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여수시(여수시장 권오봉)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4개월 간)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기존 대비 50%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기계임대사업소(061-659-446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농업인들을 돕고자 임대료 감면 정책을 결정했다”면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을 촉진시켜 일손 부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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