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대평리 "맹독성 농약사건" 국정감사장에 까지 올라 재수사 불가피

  • 등록 2017.10.25 16:51:20
크게보기

국회, 국정감사장, 박성중의원, " 토착세력 경찰 담합, 개인의 끝없는 이의 제기 한계


사건은  6 년전,  전남 곡성군 대평리 "맹독성 농약살포사건" 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  사건은 언론에 여러번 보도가 나갔고 그 후로도  피해 당사자의  지속적인  감사원, 청와대 등에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일이 반복되였다,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사건을 "토착세력과 경찰의 담합으로 개인이, 관 과의 싸움에서의 한계가 느껴진다 면서 전남경찰청장에게 재수사 할것이냐 를 묻자,  강성복 청장은 답변에서 전남도경의 명예를 위해서도 재수사 하여 잘못된 처리 결과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 고 했다,

 

한편 사건이 있고 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피해자 이씨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는 그동안 여러차례 관할 경찰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  이 외에 추가로 사건경위를 파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않았다 는 것,  그러나 피해자 이씨가 사건 공소시효를 넘긴후에도 아직까지 "억울하다' 며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당시 농장에 피의자의 것 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과 '솔솔입제' 농약 성분이 검출된것, 등 이다,  따라서  이 씨의 주장 대로라면,  현장에 평상시 자신이 쓰지 않던  독성을 지진 "솔솔입제" 가 살포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등이, 사건 초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졌었더라면  범인 검거에 실패 할 수 없는일이고   미궁에 빠질 수 없다, 는 게  이씨의 주장 이였다,  

 

한마디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뿌려진 농약성분이 검출되였지만, 왜 뿌렸는지 뿌린사람은 누구인지 를 밝혀 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건을,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인,  총에 맞아 피해를 본사람은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쐇는지 쏜 당사자를 못 밝히고 있어 당시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일,   그와 비교 할 수는 없다 해도,  이미 사실상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더이상 묻지 못할것이지만  피해자의 그간의 억울한 심정이라도 풀어 주는게 옳다고 본다,     곡성경찰은 다시한번 그간의 자료들을 살펴 조사에 성의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국 임채균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