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

  • 등록 2019.07.11 17:09:52
크게보기

국정원 뇌물’ ... 의원직 상실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징역형 확정으로 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뇌물 수수액인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 전 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긴 했지만 특수활동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으나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