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17.04.16 2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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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169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 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편집국 편집장 임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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