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등록 2019.05.15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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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한다.

 


(전남투데이 김연자 기자) 

□ 영암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설치한데 이어 영암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하였다고 밝혔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면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 이번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 한편, 영암군은 군단위 최초로 지난해 4월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납세자 보호관 추진’전국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65건, 세무상담 52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영암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하는 무료 세금상담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동평 영암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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