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재처리 용기’ 보급

  • 등록 2026.04.09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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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예방… 연통 관리 상태, 인화물질 보관 여부 등도 점검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재처리 용기를 보급했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한 뒤 발생하는 숯이나 재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고 야외에 방치할 경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군은 연소 잔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20리터 용량의 재처리 용기를 지역 내 모든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지급했다.

 

화목 보일러의 연통 관리 상태, 인화물질 보관 여부, 재처리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해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화목 보일러 가구에서는 사용 후 발생한 재를 전용 용기에 담았다가 불씨가 완전히 꺼진 뒤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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