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건안 북구의원, ‘주민 생활 밀착형 주차 혜택 근거’ 마련

  • 등록 2026.03.30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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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kkmc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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