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설 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 등록 2026.02.13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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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신북면 5일장 찾아 농업인 대상 맞춤형 상담 진행
은퇴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설을 맞아 2월 13일 영암군 신북면 5일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에 나섰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농지매도 대금 외에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농지를 작년 또는 올해 매도한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40만원이며 최대 10년간 지급한다(상한면적 4ha).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 농지 임대료 및 농지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농지매도시에 농지매도 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역시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월별로 받는 분할지급형 외에 보조금의 총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일시지급형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전지영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평생 땅을 일궈온 농업인분들이 은퇴 후에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농지은행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061-470-5537)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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