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잘못된 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등록 2016.10.21 2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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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예결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98만5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소속 시의원 6명과 함께 7~1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관행은 2014년~2016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 6명의 시의원들이 돌려받은 돈이 약 500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고, 고급 화장품 등을 사서 명절선물로 나눠가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한 것은 명백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한해 약 40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국 115곳이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가장 깨끗하고 떳떳해야하는 지방의원들이 선배 지방의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라는 말로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은 이런 관행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다른 지역의회에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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