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

  • 등록 2019.04.02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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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불법 주정차 4개 개선대상 중점 단속 추진’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양평군은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기존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일반 승용차)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오는 17일 개정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3가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며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주민신고제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정해 행정예고 중으로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단속 강화가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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