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 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