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화재 고위험 지역, 더 촘촘히 지킨다”… 소방설비 지원 확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12.10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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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기반 설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 정비… 여수국가산단 등 화재취약 지역 대응력 제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소방설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례는 피난·방화 설비 등 일부 항목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신제품이나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소방설비 종류’에 ‘기타설비’ 항목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설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 특성이 현장마다 다른 현실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전남을 대표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 번의 사고가 도민 안전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술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한 설비를 제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전통시장, 노후 주거지, 국가산단 등 화재 고위험 지역의 안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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