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소방시설관련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11.10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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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11월 6일 본서 회의실에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소방시설관련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관련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소방시설법(약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의무화 ▲신설되는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곡성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법령 해설 및 기술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월노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관련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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