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 단속

  • 등록 2019.03.18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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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 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의 선체는 해수면 아래의 고래 이동사항 포착이 용이한 망루와 고래를 찌르기 위해 선박 선수에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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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면 포획한 고래와 작살 등은 해상에 투기하고, 락스를 이용해 선박 갑판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이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검거시 신속한 채증 및 증거물 확보로 범행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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