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작

  • 등록 2025.09.19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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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지급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넓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 1차 지급에서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2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99.1%인 11만 5591명이 신청해 총 227억 8천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24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률(96.4%)을 웃도는 성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졌으며 나주시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차 지급을 추진한다.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후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첫 주(22일~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사용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 불편으로 사용에 제약이 있었던 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2개 면 지역 16개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한 1차 지급 당시 주민 선호도가 높았던 지류형 상품권을 반영해 2차 지급에서도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차 지급은 사용 기간이 짧아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쿠폰 지급 시 1:1 안내, 홍보 캠페인,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한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일상 사용 편의성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분실 시 재발급, 잔액 확인 등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할 수 있다.

김윤걸 기자 ss36782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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