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09.18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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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가구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주택을 구입하고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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