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전미용 북구의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09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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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위치추적장치 활용 및 경찰·소방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4회 임시회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실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대응에만 의존하는 체계여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북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미용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이뤄져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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