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출국시 여권 있어도 국외여행허가 꼭 필요

  • 등록 2025.09.04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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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2000년생)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2001년생) 이하라도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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