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1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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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 가능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돕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동물등록 대행 기관(고흥종합동물병원, 고흥미소동물병원, 나로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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