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강화

  • 등록 2025.09.01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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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집중 단속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여객·화물자동차에 대해 연중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구역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 ▲주‧정차 금지장소 등을 주요 단속 지점으로 정하고 시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단속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불법 밤샘 주차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계도 없이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일부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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