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원

  • 등록 2025.08.27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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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고흥군 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며, 피해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 정도와 실제 손실을 반영하여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흥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사업 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 대응 활동을 펼치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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