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업인 출산 시 도우미 인건비 전액 지원

  • 등록 2025.07.07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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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농가에 1일 8만 240원, 최대 70일 간 561만 6,800원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우미 인건비가 기존 8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고, 전업 여성농업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포함됐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중 최대 70일간 가능하며, 1일 기준단가는 8만 240원으로 최대 561만 6,8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ž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명에게 6,032만 1,840원(보조금 4,787만 9,232원, 자부담 1,244만 2,608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인건비 전액 지원과 겸업 여성농업인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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