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등록 2025.06.30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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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25필지 이의신청 접수, 13필지 조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전체 공시대상 196,432필지 중 총 25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21)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결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필지는 상향 조정되고, 11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12필지는 기존 공시가격이 유지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나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민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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