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내란심판 국민 뜻 부응”

  • 등록 2025.06.11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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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서 의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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