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법원이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내린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