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5.05.30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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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영업시설 대상 집중 단속 나서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광양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별도로 배출돼야 한다.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개‧변조 제품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정 내 하수배관 막힘,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처리 비용 증가와 시설 운영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단,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병재 광양시 하수도과장은 “미인증 제품 유통 및 불법 개조로 인해 하수관로에 이물질이 과다 유입되면서 막힘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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