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전국에서 약 1만5천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시 화염과 유독가스가 복도, 계단, 승강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피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시 취해야 할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방화문(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화장실 등)에 입실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둘째, 화염ㆍ연기가 자택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실내에서 대기한다. 이후 119 신고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아파트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서에서 안내한 피난행동요령을 잘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