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 등록 2025.05.15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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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취, 불법 환전 등…적발 시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분석해 가맹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같은 가맹점에서 고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한 건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전한 지역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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