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새로 등록되는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의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곡성소방서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비의무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차량용 소화기를 자율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차량 화재는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주행 중 또는 정차 중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구비는 사실상 모든 차량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주 곡성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지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비”라며,“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모든 운전자가 KFI 인증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