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 · 감면 부동산 중점조사 추진

  • 등록 2025.05.14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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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5월부터 재산세 비과세 ·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감면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을 신청 한 ▲농 · 어업법인 ▲농협 · 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 공익 ·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다.

 

또한,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으로 감면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부동산도 포함되며, 이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 부동산 등은 총 608건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5월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등은 6월에 2차 중점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감면 관계 법령과 함께 부동산 사용 현황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후 제출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를 확인하여, ▲고유 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 ▲임대 또는 수익사업 활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감면 적정성을 판단해 2025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누락 방지에 그치지 않고, 공익 목적이라는 감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인 감면 악용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첫걸음이며, 감면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신뢰받는 세정 행정의 핵심이다." 라며, "이번 정비로 세원 누락을 최소화하고, 시민 간 과세 형평성 확보를 이뤄 신뢰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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