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10%씩, 매주 환급

  • 등록 2025.05.12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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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월 총 20회차 환급행사 운영, 할인판매 10% 더하면 20%혜택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1일부터 모바일 또는 카드형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시 10%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10%로, 환급행사 참여로 환급받는 10% 환급액을 더할 경우 최대 20%의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10만 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해남군에서는 전통시장 8개소와 골목형상점가 4개소(우수영, 읍내리, 대흥사, 고도리) 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업소에서 매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운영해 9월까지 총 20회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환급액은 회차별 1인 최대 2만원 한도이다.

 

다만 환급받은 디지털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보유 금액 200만원 초과 시 환급액 수령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 동안 매주 이어지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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