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 등록 2025.05.12 09:45:02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에 각각 기일 바꾸거나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당일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바 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