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환급

  • 등록 2025.05.07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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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환급 대상자 6,717명에게 2억 1,700만 원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 원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매월 1일에 입금되고 있다.

 

정산 환급은 개인별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상반기에 개인별로 환급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자 6,717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 2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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