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 6개월 이내 꼭 하세요”

  • 등록 2025.05.07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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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등록 시 최고 50만 원 까지 범칙금 부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23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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