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등록 2025.04.30 19:30:22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C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자극에도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등이 해당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용인 서장은“비응급 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진정한 응급 상황에서만 119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