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5.04.28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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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소방서는 최근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대응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외진 도로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는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강진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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