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4.28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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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자수익률’,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유동성 지수’ 등의 평가 지수 도입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28일 행정차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 범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등이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에 ‘평균 이자수익률’,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유동성 지수’ 등의 평가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자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주민 신뢰는 물론 지역 재정의 건전성 또한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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