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28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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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20,698필지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결해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가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1.2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중 결과가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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