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주민생활 밀착형 조례안 발의 잇따라

  • 등록 2016.05.10 0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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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 강대광 의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2016. 5. 9. ~ 5. 18.)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주성재 부의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 취업 및 진로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 발의한 강대광 의원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통과되면 영유아의 직계존속 및 보호자로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고 장난감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안은 5월 10일 심의를 거친 후 5월 11일 제21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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