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 등록 2025.04.23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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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고 추가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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