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현장 관계자 업무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4.18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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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시설 사업현장(6개소) 등 총 10개소 대상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항로표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현장 관계자 업무 간담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현장,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항로표지 사업 도급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전사고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경청하고 항로표지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항로표지 사업장에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시간도 갖는다.

 

이태환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항로표지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로표지시설 사업 시 사고 예방 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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