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 등록 2025.04.18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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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무주택 독거노인 1,506명, 9억 8,720만 원 지급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 8,72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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